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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방법 신청서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이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을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보니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명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명을 생각중이시라면 아래의 내용 참고하시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개명 신청방법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명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검색창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검색하시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로 접속하셨다면 여기에서 '서류제출-가사서류'로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가사서류 화면에서는 '가족관계등록비송' 탭으로 이동하시면 되며 여기에 보시면 '개명허가신청서' 작성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하시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 및 로그인 후 진행됩니다.
개명 신청서류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2~3개월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가 만19세이상인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이상으로 인터넷 개명 신청방법 신청서류 정보였습니다.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위의 방법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라며 마음에 드는 좋은 이름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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