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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검사 직급체계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직급체계가 궁금하신가요? 저도 드라마를 즐겨보면서 검사장님! 부장검사님! 차장검사님!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 때마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 정확히 몰라 헷갈리고는 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검사 직급체계에 대한 정보를 찾아왔습니다. 아래에서 검사 직급체계를 살펴보시고 드라마 보실 때 확실히!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검사 직급체계


법률적으로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검찰총장


임기는 2년. 장관급으로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 및 감독합니다.



고등검찰청 검사장


차관급으로 해당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합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


이 또한 해당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합니다. 관행적으로 차관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차장검사


소속 검사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소속 검사장의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합니다.



부장검사


실제 수사보다는 사건을 평검사들에게 분대하고 결재하는 일을 전담한다고 합니다.


부부장검사


명시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는 보직이라고는 하나 진급 적체로 생겨났다고 합니다. 보통 부장검사라고 한직급 올려서 부른다고 하며 부장검사로 승진하기 전 자리가 날 때까지 대기하는 자리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평검사


사법시험에 합격 후 연수원 생활을 마치고 초임발령을 받게 되면 평검사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검사 직급체계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자주 들었던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검찰총장 등 검사 직급체계에 대해 조금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는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어진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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